[E-H/HWR/I-H] 생활규칙서약서
생활규칙서약서
※ 기숙사에 거주함은 아래 수칙에 포함된 내용과 조건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방문객
기숙사 전 건물에 기숙사 출입권한이 없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즉시 퇴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사실 이외의 사실에 방문 혹은 숙박하는 경우 방문/숙박을 허용한 사생과 방문/숙박한 사생 모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지된 행위 및 물품
본교 캠퍼스는 전 구역에서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들, 불법적인 약물, 총기, 칼 등의 무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화재 위험이 있는 조리기구나 전열기의 소지 또한 금지됩니다. 조리기구 사용은 전자레인지와 오븐·토스터 등 새참방과 주방에 설치된 기구에 국한됩니다. 타인(외부인 포함)에게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심각한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 작동 이후 실제 화재 확인 여부는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야간, 주말에도 조교 동행 없이 방재 및 경비 인력(남성)이 단독으로 사실 출입하여 화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숙사생은 해당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가구나 기물의 파손
입사 시 사실 내 가구, 벽, 천장, 바닥 등의 파손 내역에 대해 즉시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시 알리지 않은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퇴사 시 배상해야 합니다. |
소음
기숙사생 모두는 학업 등의 목적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 여러분은 각자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적용됩니다. 소음 발생 시 즉시 행정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퇴사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출입카드
출입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 행정실에 즉시 신고 바라며 대여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내생활 및 조교
기숙사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 발생 등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실이나 조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교는 누구에게라도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House 행정실 내선번호 5905 ▶ E-House 비상대처 조교 연락처 내선번호 6039 / 6040 ▶ 한우리집 행정실 내선번호 5001 ▶ 한우리집 비상대처 조교 연락처 내선번호 5089 / 5090 ▶ I-House 행정실 내선번호 6001 ▶ I-House 비상대처 조교 연락처 내선번호 6015 / 6019 |
사실 점검
행정실 직원 및 조교는 필요 시 사생의 방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퇴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벌점표
※ 벌점은 학기와 방학을 포함한 6개월마다 초기화(1학기&여름방학/2학기&겨울방학)
※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퇴사 조치됨
※ 벌점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벌점 퇴사의 경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모든 기숙사 입사 확정 내역이 취소되며, 이후 기숙사 지원이 영구적으로 불가함
※ 본 수칙에 열거되지 않을 경우 기숙사 관장 혹은 관리자 결정에 따름
기숙사 규칙 위반사항 | 벌 점 |
1. 절도,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금지 약물 소지/복용/유통 등 공동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퇴사 |
2. 기숙사생이 아닌 자를 허용된 시간 및 장소 외에 동반 및 숙박시키는 행위 | 퇴사 |
3. 화재를 일으키거나 원인 제공자가 되는 행위(원상 복구 비용 전액 부담) | 퇴사 |
4.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네트워크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한 경우 2) FTP, HTTP 등의 서버를 기숙사 내에 설치하여 타인과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3) P2P 프로그램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4) IP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 5)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자료를 열람, 삭제, 유포하는 경우 6) 불법동영상 제작/유포/설치하는 행위 | 퇴사 |
5. 호실을 임의로 변경, 양도, 대여한 행위 | 퇴사 |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설치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포함) | 퇴사 |
7. 기타 기숙사 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행위 | 퇴사 |
8. 기숙사 출입과 관련한 위반 행위 1) 본인의 룸메이트가 외부인을 사실에 출입/투숙시킨 행위를 묵인한 경우 2) 본인 유닛/룸메이트 이외 기숙사생을 사실 내 동반 및 숙박 시키는 행위 ※ 본인 사실 이외 방문 및 숙박한 당사자에게도 동일 벌점 부여 3) 기숙사 출입카드 양도 혹은 출입관련 비밀번호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3점 |
5점 | |
5점 | |
9. 학교 와이파이에 악영향을 주는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는 행위 | 5점 |
10. 화제와 관련한 위험 행위 1)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 예: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담요, 전기밥솥, 커피포트, 슬로우쿠커, 휴대용 가스레인지,성냥, 양초, 다리미, 가열식 가습기, 기타 소비전력 500W 초과 전기용품(청소기 제외) 2) 연기 발생 등 위험 및 불편사항을 초래한 경우 3) 전자레인지, 오븐토스트기 등 전열기구 관리 부주의로 화재 경보가 작동한 경우 | 5점 |
5점 | |
7점 | |
11. 사내에서의 흡연, 도박 등 불건전 행위 | 5점 |
12. 음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 1) 기숙사내 주류 소지 및 음주 2) 기숙사내 주류 소지 및 음주로 인하여 소음을 일으킨 경우 3) 만취로 인하여 타인(사생, 조교 및 기숙사 관리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 5점 |
5점 | |
7점 | |
13. 과도한 소음 및 소란으로 타인(사생, 조교 및 기숙사 관리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 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밤 10시 ~ 오전 7시 | 3점 |
1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화재대피훈련 등) | 5점 |
15. 입/퇴사 및 대청소 기간 기숙사 조교 및 관리자의 지시/공지/요청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에 따른 절차를 불이행 한 경우 (운영시간 외 입사, 입사 관련 서류 미제출 등) 2) 퇴사 점검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3) 공식퇴사기간 내 지연 퇴사 및 미퇴사한 경우 4) 퇴사 시 청소 상태 불량 또는 청소를 미실시한 경우 5) 입/퇴사 기간 기숙사 내 무단으로 짐을 방치한 경우 | 3점 |
16. 기숙사 조교 및 관리자의 지시/공지/요청사항/사실 확인 등에 대한 비협조 행위 1) 기한 내 출입카드 미반납 2) 시설보수로 인한 사실 이동 비협조 행위 3) 허위진술 4) 기타 비협조 행위 | 2점 |
5점 | |
5점 | |
2점~5점 | |
17. 택배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 1)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물 수취 및 개봉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택배를 방치하는 행위 ※ 음식물 택배: 5일 ※ 기타 택배: 10일 ※ 배달음식: 24시간 | 3점 |
16.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휴대용 전화기, 음식물, 신문, 세제 등 | 3점 |
17. 사실(유닛 등) 및 공용공간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여 타 사생(유닛메이트 등)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 비용 발생시 50% 자비 부담 | 3점 |
18. 기숙사 시설물 과 비품 파손,허가되지 않은 게시물/장치를 설치하거나 무단 이동, 파손하는 행위 | 3점 |
19. 무단 외박 | 1점 |
20. 생활점검 및 지도에 불참하는 행위 ※ 학부생(E-House 및 한우리집)만 해당 | 3점 |
21. 출입통제시간 동안의 기숙사 출입(지각) ※ 출입통제시간: 0시~5시 ※ 학부생(E-House 및 한우리집)만 해당 ※ 예외 상황(병원 방문, 비행기 및 기차 이용, 학과 행사 등)인 경우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0.5점 |
22. 출입통제시간 동안의 무단 출입 ※ 학부생(E-House 및 한우리집)만 해당 ※ 출입통제시간(0시~5시) 중 학생증 또는 출입카드를 태깅하지 않고 기숙사에 출입하는 경우 | 3.5점 |
23.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절한 행위 | 2~15점 |
(필수) 본인은 생활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필수) 기숙사 행정실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의 사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필수) 본인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사 조치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수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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