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절차(중도 퇴사, 만기 퇴사 공통사항)
1. 각 관 행정실 앞에 비치된 "청소 자가 점검표" 수령
2. 청소 자가 점검표에 따라 본인 사실 정리 및 청소 완료
3. 청소 자가 점검표 작성 후 행정실 앞 수합 상자에 제출
퇴사 시 유의사항
• 퇴사 시 사실은 완전히 비워야 하며 청소 및 정리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 행정실에 대여한 물품(출입카드 등)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분실 및 파손 시 배상 요청할 수 있음).
• 공용공간/사실 내 개인 물품을 두고 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놓고 간 개인물품 및 택배 등의 분실/폐기에 대해서는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 및 청소 미비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기숙사에 오배송되는 우편물이 없도록 택배 및 우편물 주소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 이삿짐 포장을 위한 가족 및 친구(지인)의 기숙사 출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