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외국인 유학생 홍역 감염 관련 안내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이 집단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홍역 예방 및 외국인 유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시설 신규 이용 학생부터 적용(24.5.17~)
구분 | 지원 범위 | |
국내에서 감염 | 전액 국비 지원 | |
해외에서 감염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원 | |
○ 우리 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요양급여) 전액 국비 지원 | |
○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귀책사유 발생 ○ 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 | 미지원 |
※ 홍역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